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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0년 변경사항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이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서 하기가 참 편한데요.



회사마다 달라서 큰회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곳도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하고 인쇄하고

서류들을 행정경영과에 넣으면 해주더라구요.


(잘모르시면 전화로 문의하는게 젤 빠르죠!)


그리고 잠시 일을 쉬고 계신분들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연말정산 2020년 변경사항>

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꽤 많이 바뀌었죠? 문화비 같은 경우카드로 결제하면

저절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입력이 되어 있을테고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끊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13000000&tm3lIdx=0113000000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연말정산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되었을 때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준비했고, 후에 다시 시작할 때 자세한 절차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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