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0년 변경사항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이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서 하기가 참 편한데요.
회사마다 달라서 큰회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곳도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하고 인쇄하고
서류들을 행정경영과에 넣으면 해주더라구요.
(잘모르시면 전화로 문의하는게 젤 빠르죠!)
그리고 잠시 일을 쉬고 계신분들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연말정산 2020년 변경사항>
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꽤 많이 바뀌었죠? 문화비 같은 경우카드로 결제하면
저절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입력이 되어 있을테고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끊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연말정산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되었을 때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준비했고, 후에 다시 시작할 때 자세한 절차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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