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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뜻 공수처 뜻 

대체 무엇이냐


요즘 필리버스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뜨더라구요.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돌입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요즘 당끼리 싸우는 뉴스만 보고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을 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치뉴스를 거의 안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뜻이 무엇인지

공수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과 화제가 되는데 필리버스터뜻과

공수처뜻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뜻정도는 알아야 한다 생각해서

필리버스터뜻과 공수처 뜻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필리버스터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장시간에 걸친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의 한 종류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뜻을 보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제한토론

방법을 이용하여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오직

무제한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만 인정하고 있기

대문이죠. 



미국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성경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어도 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주제와 관계없느느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규정을 말하자면,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토론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돌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뜻은 무엇일까요?



공수처 뜻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공수처를 두고 검찰개혁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는 것,

외압을 받지 않고 고위직 비리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법안이 통과가 되면,

반대편을 탄압하고 자기편은 은폐하고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지금도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썩었고, 그들의 외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비리를 조사할 기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신들이 타겟이 될까봐

걱정되서 이를 막는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아무튼.. 저는 공수처법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뜻과 공수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주제군요.. 부정부패  척결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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