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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사건 내용에 

대해 과연 악법인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러차례 논란이 되고 많은 뉴스 예능 등에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악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악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식이법이란 그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명에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있기에 참

악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 포스팅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붙혀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민식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죠.



<민식이사건>

충남 아산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민식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로 민식이가 사망한 사건. 



<민식이 부모님이 욕먹는 이유는?>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민식이 부모님이 

악플에 시달릴까?

민식이 부모님은 TV에서 아이들은 좌우로 

방향을 살피고 건넜고, 과속한 차가 아이들을

치고 바로 멈추지 않고 3m는 더 갔다고 인터뷰함



하지만 영상 결과

운전자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6km

즉, 과속이 아니죠.

아이들이 좌우를 살폈다->뛰어 달려감..ㅠㅠ



차는 바로 멈췄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밟아도

감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지않고 

3m정도 밀리게 되는 것. 바로 멈췄다고 봐야..



<민식이법이란 주요내용>

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혹은 징역3년이상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5년 징역 혹은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는 2번째입니다.

이 민식이사건 가해자는 법률을 제대로 지켰죠.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법을 어기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면 옆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식이법 악법이 아닌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했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되는 것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형벌을 받는게 아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라 봐야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스쿨존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자체가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쿨존 내에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징역형이라고 봐야됩니다. 


또 안전운전의무가 명확하게 어떤것인지...

전방 똑바로 확인하고 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에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죠..

시속 5km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다쳤다면

사망이 아니더라도 최소 1년 징역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더라고 벌금이 500만원 1000만원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만든 법은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난 후 공감이 되질 않는 법입니다.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철저히하고,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등하교를 

같이해주는 법(유럽은 그렇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민식이사건과 민식이법이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식이법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스쿨존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서행운전 하는 것이 정착했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래야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구요.



하지만 빠꾸없는 징역.. 그럼 모든 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가정은 어쩌죠? 민식이사건에서의 본질적

문제는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ㅠㅠ민식이와 민식이의 유가족도 안타깝지만

저 운전자분도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해도 징역 20년이 

안나오는 나라인데.. (이것도 빡침..)


모든 법규를 지키고 

어쩔 수없는 상황에서의 사고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것이 악법이 아니고 뭐랍니까..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에는 수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아래는 보험사에 속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중복보상 안됨 꼭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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