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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노쇼 사기죄로 고발 

한다는데 사기죄성립할까


호날드노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로 이 더운날 ...

그렇게 온 축구팬들을 화나게 하고

본인은 가자마자 헬스 사진들을 

올리며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여

더욱 축구밴들을 화 나게 하고 있는데요.



참.... 작은 국가에

힘없는 국가라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잘못을 하고도 안중에도 없네요.



이러는 와중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와

호날두를 사기죄로 고발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벤투스와 K리그 경기에대해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가 전광판에

노출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법스포츠 도박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노쇼 사건은 관객들을 속여서 

1인당 40만 원 총 약 60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호날두와 주최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을 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45분간 출전을

한다는 소식(광고)만을 믿고 

축구표를 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데요.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호날두노쇼 사건에 의하면,

호날두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나오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으니

사기죄 성립할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성립된다고 한들  

과연 외국인인 호날두가

안하무인 호날두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무튼 이번 호날두노쇼사건은 너무도 

황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해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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