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월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부증 지참 의무화가 됩니다.

병원 및 약국에 갈때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번호나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재진 관계없이 매번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의원 및 기관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단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외에 실물신분증만 인정되고
사본이나 사진찍은것은 안됩니다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치료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도 있는데요.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해당)

 

3.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4. 거동이 불편한 환자

 

5.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

요양 급여를 받은 환자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잊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한데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설정이나 생체정보등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냈을 경우,
2주 이내 요양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월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하면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5월부터 약국 및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럽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