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폐지되는 걸까
낙태죄 합헌불일치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낙태죄에 대한 형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
총7명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본래 낙태죄는 낙태를 하면
살해라는 되가 성립되어
낙태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의료인까지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으로 인해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여성이 임시했을 때
남성이 모른척 한다면?
여성은 낙태죄로 인해 낙태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야 하는가 혹은 불법낙태를 해서
그 죄를 여성만 짊어져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66년만에 낙태죄 폐지가
된 것인데요. 단,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은 내린것이므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낙태죄 폐지가 된 것이고,
임신 22주 이후의 태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국회가 새로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낙태죄 합헌불일치 및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들도 지지의 말을
했는데요. 설리, 이영진, 곽정은,봉태규
등이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도 임신초기의 낙태죄 폐지에는
어느정도 긍정적 시선을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되며, 성의 쾌락을
즐기는 만큼 피임도 반드시 할 것,
피임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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